이재오 “5년단임제 폐지 빼고 개헌논할 수 없어”

입력 2011-02-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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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전도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대통령 5년단임제 폐지를 위주로 한 개헌 의지를 이어갔다.

이 장관은 24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과 관련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은 생각할 수도 없다”며 “5년단임제의 폐혜인 사회갈등비용이 국가 1년 예산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뺀다 해도 어차피 나중에 또 바꿔야 할 것”이라며 “1인당 GDP 3만 달러 넘는 24개 국가 중 5년단임제 하는 곳은 한국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GDP 3000달러 미만인 47개국 중 37개국이 대통령제 채택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있는 선진국은 거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년단임제는 87년도 상황이고 국민적 합의 거칠 여유도 없었다”며 “이제는 민주주의 성숙으로 장기집권 걱정할 낮은 정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헌논의에 동력을 붙이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개헌을 발의한다 해도 어차피 국회의원의 2/3,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발의한다 해도 통과 보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당의 반대가 심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박지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개헌론자라고 했고 정세균 최고위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5년단임제를 폐지하고 분권형대통령제 등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관련 “그간 7차에 이른 개헌은 거의 1~2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총대선도 1년여가 남아 있고 정상적 발의절차 거치면 90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석패율 제도의 경우 19대 총선부터 적용하고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20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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