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 ‘은행세’를 ‘토빈세’로 잘못 표기
기획재정부가 24일 은행세를 토빈세로 잘못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황급히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엠바고(보도유예) 시간을 넘기지 않아 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기사화하지도 않은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
이날 사건은 재정부가 오후 1시 엠바고로 배포한 윤증현 장관의 ‘글로벌 코리아 2011’ 오찬 기조연설 관련 첨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그런데 첨부자료 내용 중 일부인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자본시장의 핫머니 감독 과제로 ‘유입자본에 대해 조건부 금융거래세 부과’를 적시했다.
금융거래세는 일명 ‘토빈세(Tobin tax)’로 현재 자원 부국인 브라질만 도입한 상태로,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일부 기자는 국제금융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토빈세를 도입하면 한국은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에 토빈세까지 도입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통제국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비아 사태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토빈세 도입 방침이 전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기자들의 문의를 받은 국제금융국은 발칵 뒤집혔고 다른 공무원들이 한창 식사 중이던 낮 12시30분에 긴급히 “대외경제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유입자본에 대한 조건부 금융거래세 부과’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