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기술 활용 매몰지 종합지도 만든다

입력 2011-02-22 14:19수정 2011-0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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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해 매몰지 종합정보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부)는 22일, 구제역 등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 매몰지 종합정보지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국토부·농림부·환경부·행안부·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지질도, 수문지질도, 토양도, 행정주제도, 산림입지도 및 수질정보 등을 통합·연계한 종합정보지도를 만들어 매몰지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스템 개념도

이 시스템에는 매몰지 위치, 가축종류, 두수 등 매몰 당시의 관련정보와 침출수 대응조치를 포함한 매몰 이후에 발생하거나 조치한 사항 등 모든 정보가 등록돼 관리되며 일선 공무원들이 매몰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현장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의 분포·방향, 하천과의 거리, 마을과의 근접정도, 지하수 관정 위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매몰지 주변의 토질, 토양의 깊이, 암석의 종류·분포 등의 지질정보를 통해, 유사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긴요하게 쓰이게 된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은 해당 토지가 매몰지였는지를 모니터상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매몰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는 매몰지를 3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건축·도로 등 각종 인·허가 결정시 관련 토지가 매몰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대본부는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동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내에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및 시도·시군구 관계관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맹형규 중대본부장은 “이번 구제역은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해 4000여개 이상의 매몰지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IT기술을 총동원,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수질이나 토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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