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주의"

입력 201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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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강릉에 거주하는 현모씨(30대, 여)는 생활자금이 필요해 A업체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A업체는 현모씨가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며 우선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후 3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연체없이 정상 납입하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뒤 A업체는 현모씨에게 2개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대출 알선을 하고 대출금의 20%인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다.

현모씨는 3개월 뒤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A업체에게 중개수수료를 송금했으나 그 후 A업체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5613건의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3332건보다 2291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피해금액이 54억원에 달했다.

피해신고가 늘면서 반환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2009년 2637건이었던 반환건수가 2010년 3871건으로 증가했으며 반환금액 역시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승했다.

불법 대출중개업자들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작업비, 전산작업비 등의 종전의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금융이용자들이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도록 금융컨설팅 수수료, 저금리 대출전환 등의 명목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컨설팅 비용 명목이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 이지론'을 이용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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