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ㆍ입시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알려야

입력 2011-02-20 13:05수정 2011-02-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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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개인병원, 입시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가량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가로 16㎝, 세로 10.5㎝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들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이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고객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등도 들어간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하지 않는 의무발행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선정한 후 전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늘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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