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17일 한·EU FTA 동의안 가결

입력 2011-02-17 06:49수정 2011-02-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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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토론 긍정적...소식통 "본회의 가결 유력"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가결이 임박했다.

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에서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 지지로 한·EU FTA 동의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가결되면 EU 측에서는 오는 7월 1일 협정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는 완료되며 7월 1일 잠정발효를 위해 6월 30일까지 한국 정부에 의회 동의 등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된다.

유럽의회의 정통한 소식통은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이미 정치그룹 사이에 협상이 진행돼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16일 진행된 최종 토론에서도 이런 긍정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한·EU FTA가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FTA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협정"이라면서 "유럽의회가 치밀한 심의 끝에 한·EU FTA에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안 찬성을 촉구한 스터디 의원에 이어 사회당(S&D) 계열의 베른트 랑게(독일) 의원은 "FTA가 유럽에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EU FTA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녹색당(Green) 계열의 야니크 자도(프랑스) 의원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협정인 탓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17일 본회의에서는 한·EU FTA 동의안과 함께 협정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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