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Q&A]부모가 증여한 자금은 과세대상

입력 2011-02-16 09:45수정 2011-02-16 09:4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Q. 전세를 살던 아들이 이번에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약 7년간 직장생활을 했으며, 소득신고된 연봉합계액은 약 3억원입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합해 약 2억원이 있으며,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은 3억7000만원이기에 취득세를 포함해 약 1억8000여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은 80%만 입증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1억원은 아들이 대출을 받고, 나머지 8000만원은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문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A.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 소득 등의 여건상 재산을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재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2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거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오해는 취득자금의 80%만 입증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득자금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로서 인정받게 되는 자료는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소득 또는 재산이며, 좀 더 정확하게는 세후소득 또는 세후재산가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명절차에 있어 가장 명백한 자료는 현금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소득 등의 누적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예금과 그 예금 등으로부터 인출된 금융기관거래내역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입증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3억7000만원의 주택의 취득에 있어, 80%인 2억9600만원을 소득누적액과 대출내역으로서 소명했으나, 현금흐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부모님으로부터의 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받은 금액은 당연히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규정은 취득재산에 대 납세의무자는 80%까지만 소명할 수는 있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증여받은 20%미만의 가액이라도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장욱 KB WM사업부 세무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