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안 마련
리모델링 수직증축이나 일반분양 등의 허용여부를 포함한‘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1일 첫 회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경기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200만 가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서초·노원·성동구 등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TF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 다양한 아파트 리모델링 방안 등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TF는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팀장으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공급 및 도시계획 정책 담당 과장을 비롯해 구조, 설계, 시공, 재정비, 도시계획, 건축계획, 법률, 주택정책 분야의 대학교수와 국책연구원 박사, 시공·설계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허용을 요구하는 리모델링협회나 관련 조합 관계자를 제외하는 대신 이들이 추천한 설계사 등을 포함하고, 아파트 수직증축이나 가구 증설을 통한 일반 분양 등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연구팀도 배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단순히 구조안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구조, 토목, 건축, 설계, 시공뿐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 건축계획, 주택정책 등의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1일 첫 TF 회의를 열어 리모델링 관련 현황과 제도를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2주마다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구조안전성과 공사비(수직증축에 따른 안전보강 가능성, 재건축 등 신축 공사비와의 비교) △도시환경(리모델링 현황과 문제점, 리모델링 때 적용되는 용적률 등 특례의 타당성, 수직·수평·별동증축 등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용적률 등 특례의 타당성, 현행 30% 가구 내 증축의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재건축과의 형평성(가구면적 증가, 용적률 및 일조권 등 건축기준 특례, 임대주택 건설, 초과이익 환수제도, 건설 비율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리모델링과 연계한 주택법의 행위허가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건축 인가 등 제도 연구, 기금 및 세제 지원 등 사업성 확보 대책) 등도 중점 논의 대상이다.
특히 최대 이슈인 구조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상반기 리모델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팀은 국토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인구구조 변화, 도시계획, 구조 안전성, 재건축과의 제도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고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반면 리모델링협회와 시공업계 등은 “보고서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됐으며 국내 기술력을 고려할 때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국의 전체 건축물 668만개동 가운데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물은 465만동으로 69.7%를 차지한다.
리모델링 ‘사정권’에 든 건축물의 비율은 부산이 84%로 가장 높고 서울 79%, 대구 77%, 광주·전남 각 75%, 대전 74% 등이며 경기가 54%로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