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 위반
정부가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청별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2011학년도 입학전형시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에 대해 관련자 징계 또는 정원 감축 등 단호한 처분을 해당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지침과 법령 위반사항을 방치할 경우 사교육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향후 신입생 선발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등 강력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민사고 및 용인외고는 지난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토론 및 비디오 시청, 수학 관련 구술면접을 실시해 논란이 있었다.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는 민사고가 입학 전형과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룹별 토론과 수학적 내용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외고는 영어동영상 활용과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으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교별 필기고사와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는 물론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실시 등은 금지돼 있고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도 배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