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은 암 진단확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며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40%~80% 상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암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으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3~5년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높아진 연령을 적용해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40~80% 상승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률 증가시에는 보험료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갱신형 보험은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돼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예상 보험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를 통해 보험회사별 암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암보장은 보험료를 납입한 당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밝혔다.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확정을 받으면 계약자체가 무효처리된다는 것.
다만 금감원은 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90일 면책기간 없이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암 진단확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의 10%만 지급되는 등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진단 확정시 암보험금의 50%만 지급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한 감상선암 등은 진단확정시 보험금의 10~30%만 보장되는 등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