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위한 중앙·지방 감사관계관 회의
정부가 지자체 감사 결과 비리연루가 드러난 단체장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ㆍ지방 감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전·현직 자치단체장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 관할 인사위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감사에서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 승진ㆍ전보 행태, 단체장·지방의회·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체결 또는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친서민 정책관련 행정처리를 지연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대형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도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ㆍ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박성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직무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