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실로 인한 정전에 한전 책임부과

입력 2011-01-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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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이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한국전력의 배상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을 포함해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11∼12월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국제환경이 여의치 않고, 여러 사정이 한국에 좋지 않다"면서 "그럴수록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전 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해 한국전력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정전 피해도 한국전력이 책임지도록 했다.

현재 정전피해 보상조건은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기공급이 중지됐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국한하고,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한전의 피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할 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기본세율(취득액의 4%)의 3배로 중과세했으나 2배로 낮추고, 신성장동력산업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성장동력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 에너지,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바이오 제약,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불법행위로 변질할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원의 시설 규모를 기존 115㎡ 이하에서 300㎡ 이하로 늘렸다.

이밖에 부산과 울산을 잇는 철도인 동해남부선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던 것을 전액 국비로 복선전철화 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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