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판사와 나쁜판사!

입력 2011-01-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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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사 기준은 뭘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 이하 서울변회)가 지난 16일 '2010년 법관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 자료를 법원 행정처에 제출하고 인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평가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지난 한 해 동안 소속 회원들이 수임한 사건을 심리한 법관 9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정확성 등 5개이며 항목 당 20점씩 총 100점 만점이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7354명 가운데 517명이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이들이 작성한 2508건의 평가서를 분석해 평가점수 상위 15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우수 사례와 문제 사례를 발표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평가점수 하위 15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이번 조사에서 판사들의 문제 사례로 △재판 준비 부족 △고압적인 태도나 폭언 △조정 및 합의 강요 △사건에 대한 예단 혹은 선입견 등을 지적했다. 반면 우수 사례로 △정확한 사건 쟁점 파악 △충분한 의견 진술 시간 제공 △합리적인 조정안제시 등을 들었다.

다음은 평가 상위법관 15명.(가나다 순)

△강상욱 서울중앙지법 판사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시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영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지용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다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응세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정권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채웅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기상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규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적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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