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채권단에게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손실보상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게 돼 그렇지 못한 때에 비해 큰 이익을 봤고 계열사가 삼성차와 관련해 법률적으로는 부채가 없지만,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제재를 피하려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떠안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감액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합의 당시에는 양쪽 모두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익의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때문에 상장 외에는 제값에 처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계열사가 지급해야 할 위약금의 총액을 약 6000억 원으로 정하고 채권단의 각 기관이 주식 수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이를 나눠 받도록 했다.
이때 통상의 민사 재판의 지연 손해 이자율인 5% 선을 적용해 위약금 총액을 산정했으며 이 돈에 대해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된 다음날인 작년 5월8일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삼성차가 경영이 악화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2조4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전하려고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고, 삼성 계열사로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받기로 1999년 8월 합의했다.
이때 주식 판매 금액이 2조4500억원(주당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까지 추가로 받기로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삼성생명 상장이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연이율 19%기준) 등 약 5조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는 남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팔아 아직 갚지 못한 1조6338억원을 줘야 하고 이 돈의 지급이 지연됐으므로 위약금 7646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5월 삼성생명 주당 110만원으로 상장돼 원금 문제가 해소됐지만, 1심이 연이율 6%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약금이 적정한지를 두고 항소심에서 다툼이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