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측, 방통위 제도개선에 '수용 불가'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업계 간 재송신 분쟁 중재 및 제도 개선 노력이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지상파 및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K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계 사이에 진행돼온 재송신 분쟁 조정 협상이 연말 이후 사실상 결렬된 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날 케이블 방송과의 협상과 별도로 방통위의 제도개선에 대한 반대 입장도 공식화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장된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블 SO의 불법적인 재송신을 합법화하는 방통위의 의무재송신 확대에 반대한다"며 "특정 유료사업자의 이익을 구체화하는 제도 개악 시도가 방통위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방통위는 더 이상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의 중재 협상이 지난해말 수차례 열리긴 했으나, 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마다 최소한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는 지상파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SO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나,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면도 있다"며 "아직 결렬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협상의 진행이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제도개선안은 공익적 성격의 채널과 그렇지 않은 채널 구분에 따라 재송신 적용을 달리하는 등 2~3개의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상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 변경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상파 3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송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직접수신환경 개선 및 무료 다채널 서비스 실행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들이 케이블 업계는 물론 중재에 나섰던 방통위를 상대로도 분명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의 수위는 일파만파 증폭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방통위는 지상파의 완강한 입장 선회에도 불구, 일단 내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제도개선 문제는 지상파가 왈가왈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못박으며 "원래 예정대로 제도개선안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