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사 교섭때 정책·인사 사안 배제 지침

입력 2011-01-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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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단체교섭 매뉴얼 배포

시도 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육정책, 인사 등은 안건에서 배제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내려졌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단체교섭 매뉴얼에 따르면 교원노사의 교섭 대상 안건은 임금, 교육·훈련, 근로시간·휴가,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이외의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감·학교장의 인사권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 제3자에 관한 사항(학생인권·복지) 등은 모두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됐다.

지침은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교원성과금 제도, 근무 평정제, 0교시 수업, 보육환경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등 안건은 다룰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비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은 교섭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인사권에서 `인사위원 중 1명은 교원노조와 협의해 위촉한다' `조합원 징계시 교원노조와 협의한다' `승진 가산점 개정시 교원노조와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도 안된다.

지침에는 단체교섭 요구 대응, 사전협의, 요구안 분류, 결렬시 대응, 체결 등 교섭의 절차·방법이 제시돼 있다.

지침은 시도마다 단체교섭의 절차·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배포됐지만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전교조와 단체교섭에서 정책에 역행하는 협약 체결 가능성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지침을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 또는 필요할 경우 고발까지 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다른 시도에서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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