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대비 부채비율 165%...공정거래법 위반 위기
특히 지주사의 실적을 책임지는 계열사들의 성적표도 좋지 못해 향후 부채비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하이트홀딩스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 자본총계(6406억원) 대비 부채총액(1조591억원) 비율이 1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 추이를 보면 지난해 1분기말 95%에 머물던 것이 2분기말 157%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모습이다.
이는 하이트홀딩스의 채무가 2000억원 이상 증가한 반면 계열사들의 실적이 걸음마 수준에 머물면서 결손금 등으로 자본총액이 200억원이상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하이트홀딩스의 부채총액비율이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하이트홀딩스가 지주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공정거래법 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주사 부채비율 위반 여부는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한다”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설 경우 악화 원인을 조사한 후 유예기간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하이트홀딩스의 채무부담은 주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하이트홀딩스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적정주가가 과도하다며 기존 목표주가를 2만3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내리면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한편 하이트홀딩스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2만4000원선에 올라선 뒤 조정모습을 보이며 지난해말부터 2만원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하이트그룹 관계자는 “막걸리 여파 등으로 시장 사정이 좋지 않아 위축이 됐다”며 “진로 인수에 대한 풋백옵션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