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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감리제도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전매제한제도 및 재당첨제한제도 완화 △주택사업관련 인·허가절차 간소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금융규제(DTI·LTV)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고 규제를 내세우다보니 시장이 왜곡됐다”며 “하루빨리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했으며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한 상한제의 강제적용은 기술개발 투자 위축 등 건설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시적으로 완화된 DTI 규제가 내년 3월말 종료되면 주택거래가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며 “DTI규제 완화를 연장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회장은 “각 법령별 감리자 지정기준이 상이해 종합적인 감리 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품질관리와 하자발생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 “토목·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 등으로 다원화된 감리체계를 주택건설 공사 감리체계로 일원화해야 하며, 도배 등 인테리어성 공사를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건설업체 금강주택의 대표이사인 김 회장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전임회장의 잔여기간동안 협회 회장직을 수행해오다가 지난 16일 협회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