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 500만원서 300만원으로 축소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미용ㆍ성형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올해에는 특히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연말정산 서식을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UBS나 e메일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단체에 낸 기부금 자료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점도 달라졌다.

올해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근로자가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와 무주택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이나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축소되는 점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직불카드ㆍ체크카드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25%를 넘는 금액(2000만원-1250만원=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만약 직불카드를 썼으면 187만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게 된다.

치료 목적과 무관한 미용ㆍ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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