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입력 2010-12-08 13:29수정 2010-12-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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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한도 500만원서 300만원으로 축소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미용ㆍ성형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올해에는 특히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연말정산 서식을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UBS나 e메일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단체에 낸 기부금 자료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점도 달라졌다.

올해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근로자가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와 무주택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이나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축소되는 점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직불카드ㆍ체크카드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25%를 넘는 금액(2000만원-1250만원=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만약 직불카드를 썼으면 187만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게 된다.

치료 목적과 무관한 미용ㆍ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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