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부동산 대출 분류 기준 강화

입력 2010-12-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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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들의 편법적인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대출 분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대출 분류를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차주를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업종분류 철저 업무지도 요청' 공문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건설 시행사나 시공사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에서 운용하는 자산담보부대출(ABL)이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인수했거나 자산운용사가 조성한 부동산 펀드에 대출해 줬을 때 실제 차주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로 철저히 분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이같은 방식의 인수 및 대출 거래는 명목상 차주 기준에 따라 기타 또는 금융업 대출로 분류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지만 4개 저축은행이 ABL, ABCP, 펀드 등에 대출한 금액 중 절반 가량이 실제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며 "이는 일종의 '편법'을 통한 부동산 대출 늘리기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의 대규모 PF 부실사태 이후 지난 9월말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에 따라 2012~2015년까지 총여신에서 PF대출은 20%이내,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은 50% 이내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명목상 차주에 따라 기타나 금융업 대출로 분류하게 되면 부동산 대출 억제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들이 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을 늘려 총여신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타나 금융업으로 분류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적정한 시기를 두고 회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기준을 실제 차주에 따라 분류하면 저축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 있어 당국이 저축은행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적정한 시기를 두고 회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규제만 할 경우 또 다른 편법이 풍선효과 처럼 나타날 수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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