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이번주 '분수령'

입력 2010-12-05 09:56수정 2010-12-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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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인수자금 논란으로 고비를 맞고 있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은 이번 주초에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 확인서를 수용할지 결정한다. 채권단이 확인서가 아닌 대출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에 지루한 공방이 이어져 현대건설 매각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대출 확인서 제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주말 주주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개최, 현대그룹이 대출 계약서 대신 대출 확인서를 낸 것은 채권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자본금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무담보·무보증으로 은행에서 1조2000억원을 어떻게 빌렸는지이다. 그런데 대출 확인서만으로는 대출 조건이나 금리 등을 알 수 없다는 게 채권측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출 계약서를 내라는 것은 담보 제공 여부, 별도의 파생거래 조항 여부 등 계약 조건을 보려는 것"이라며 "주주협의회에서 추가로 5영업일의 말미를 주고 재요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까지 현대그룹은 대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입장을 봤을 때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제출은 MOU상 의무조항이 아니라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채권단은 MOU를 해지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또 채권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풋백옵션 투자조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다. 풋백옵션은 재무적 투자자가 주식 등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인수자(현대그룹)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사실상 대출로 봐야 하며 여기에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단서가 붙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한편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체결 여부도 고비를 맞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6일까지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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