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 FTA활용지원 컨설팅 호응도 높아

입력 2010-12-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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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 있는 A사. 코삽입형 필터를 개발해 아세안, EU 등에 수출하고 있어 FTA에 관심은 높았으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다. 관세사와 회계사가 현장을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 양허여부 확인, 원산지판정, 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해 담당자에게 컨설팅함으로써 담당자가 FTA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생산품목의 FTA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아세안, EU시장에서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2.

경남에 있는 B사는 철강제품을 아세안, EU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컨설팅전에는 수출품목의 FTA원산지가 역외산이므로 FTA를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컨설팅 결과 수출품목의 FTA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라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기존바이어의 FTA원산지증명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애로해결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FTA활용지원 컨설팅사업’을 오는 16일 올해 사업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이 정부 주도하에 올해 최초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이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 8월이후 현재까지 총180여개업체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처럼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 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 실시에 따라 상대국으로부터 FTA원산지증명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며 한-EU FTA의 경우 수출건별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 기업만이 FTA 특혜원산지 증명발급이 가능해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중소기업이거나 FTA체결국 수출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을 지원하고 사후 FTA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 보관 등 원산지 관리방안, 인증 수출자제도 안내 등 개별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컨설팅은 관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전문가풀(Pool)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진행된다.

송종호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FTA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FTA역량을 강화하고 FTA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12월16일에 종료되는 만큼, FTA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속한 신청이 요구되며,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본부 무역조정지원센터(02-769-6664)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http://fta.sbc.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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