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환경에 맞는 새상품 개발을"

입력 2010-1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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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출·환경오염 관련 보험 필요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개인의 생활이나 변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이중 손해보험업계가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꼽히고 있다.

‘개인정보 누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본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한 법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시스템 보안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은 보험으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체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 실제로 법원이 옥션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해 “배상책임 없다”로 판결하자 대다수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상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보험이다. 환경사고는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복구나 보상에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이나 기업의 독자적인 책임부담만으로는 사고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향후 경제구조가 더욱 고도·복잡해짐에 따라 환경사고에 따른 복구비용과 법적비용은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사고 발생시 사고유발자의 미흡자 재정능력으로 피해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시켜왔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배상책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친환경의 중요성이 사회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험도 조사기능을 활성화하고 상품 운영에 필요한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또 전문 재보험사와의 업무 협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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