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채권투자 과세 부활..탄력세율 적용

입력 2010-11-18 17:00수정 2010-1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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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등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다시 원천징수된다.

단,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할 때는 최소 0%에서 최대 14% 사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외국인 채권자금 흐름과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14%)과 양도차익(20%)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5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면제해줬다.

당시 정부는 원활한 외자유입과 씨티그룹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을 위해 세금을 없앴다.

그러나 내년 1월1이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 개정안에는 기존 특례조항인 이자소득 14% 및 양도차익 20%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항을 삭제토록 돼 있다.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천징수세율을 내리거나 ‘영’의 세율을 매기는 탄력세율(0~14%)을 적용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발의한 날인 11월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사실상 12일부터 과세가 시작된 셈이다.

임종룡 차관은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탄력세율의 경우 금융시장 급변상황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정책수단’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여 거시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임차관은 특히 "채권시장에 단기성 자금의 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장기자금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시장도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환율 급변동과 외화 유동성의 불안요인이 감소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국회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회원국 간 합의가 있었다”고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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