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 1년간 적용 가능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되고 1년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된다.
또 2012년부터는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사용자가 매년 10월 1일이 돼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월1일부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초과근로수당 없이도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의 운영기간(단위기간)이 1개월과 1년으로 각각 확대되면 업무량 변화가 2주보다 크거나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관광업, 숙박업, 빙과류 제조업 등 계절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업종은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연차휴가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 1년간 8할미만 출근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월1로 앞당겨진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토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자가 매년 10월1일이 돼야 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연말에 휴가사용이 집중됨으로써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