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려면 ‘분산증여’하라

입력 2010-11-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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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Q&A

Q. 30억을 넘는 재산이 상속되면, 50%의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2명의 아들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은 결혼해 각각 2명씩의 자녀(미성년)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속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분산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은 ‘상속’과 ‘증여’로 나뉘어집니다. 이들 세금은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망자(亡者)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통상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아들에게 10억원을 증여할 때에 과거에 증여가 없었다면,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2.31억씩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5억, 며느리에게 3억, 2명의 손자에게 각각 1억씩을 분산증여하면, 아들 한 가족당 각각의 증여세를 합해 약 1.55억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굳이 한명에게 주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줌으로써 증여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거 일정한 기간(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5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가산해 증여의 절세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내에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여의 절세효과가 사라질 수 있지만, 분산증여받은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는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상속 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보다는 상속공제액이 훨씬 크며, 상속공제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가액이기 때문에 최소 5억원(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재산은 상속의 형태로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장욱 KB국민은행 PB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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