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지역과 연접한 경우,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상향하고 상한용적률을 3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거지원시설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지하층에도 일부를 설치 할 수 있게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