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총 24개 지주회사가 신규로 설립되고 7개사가 제외돼 전년대비 21.5% 증가한 96개사가 지주회사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현황(올해 9월 30일 기준)을 분석·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6개가 순증해 전년대비 37.5% 증가한 22개사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에서는 일반지주회사는 54.9%, 금융지주회사는 19%로 법상규제기준(200%이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손자회수의 경우 평균 자회사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손자회사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전환이 증가하면서 손자회사수는 다소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약 71.6%가 지주회사 체제 내에 포함됐으며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1개)은 평균 78.4%로 계열사의 지주회사 내 편입율이 높았다.
일반지주회사의 동일인지분율은 평균 29.1%(상장 22.9%, 비상장 39.2%)이며 친족지분을 포함한 동일인일가 지분율은 평균 46.6%(상장 38.7%, 비상장 59.1%)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법인인 5개는 제외됐다.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1개)의 경우 동일인 지분율은 평균 21.9%이었으며 동일인일가 지분율은 평균 40.2%로 조사됐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보유금지, 비계열사 지분 소유 제한 등으로 유예기간이 부여된 지주회사는 15개 지주회사를 포함한 총 88개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회사는 23개사이며, 36개사는 내년에, 29개사는 내후년에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박인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허용된 지 11년이 경과하면서 지주회사체제가 국내 대기업집단 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며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11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