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금속노조에 비정규직 대신해 전면 나서라고 촉구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941명은 4일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과 임금 차액 지급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온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에 따르면 파견 2년 후부터 현대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적용해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이나 차별 처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차별 배상금 또는 임금 차액의 일부로 1인당 2100만원을 청구했으며 전체 소송 가액은 407억6100만원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현대차가 사실상 업무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현대차의 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내하청업체 노조는 현대차에 임금 및 단체협상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진행해 온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소송주체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는 등 노노 갈등 양상도 빚고 있다. 현재 소송은 비정규직 근로자 개개인과 변호사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소송비를 내지 않는,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집단소송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 측은 “이번 비정규직 소송이 금속노조와 변호사의 계약으로 대체돼야 하고 조합원 모두 집단소송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금속노조가 소송비를 낸 일부 조합원이 아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