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얻기 쉬워진다

입력 2010-10-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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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무주택 제한 없애고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신혼부부는 앞으로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78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근로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노인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시안 발표후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000억원)보다 79% 늘어난 78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출산 분야에 102% 늘어난 39조7000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79% 증가한 28조3000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 17% 늘어난 7조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특히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분야에서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입찰 심사 시 우대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해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해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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