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稅테크]금융상품 잘 선택해도 세테크 톡톡히

입력 2010-10-25 10:54수정 2010-10-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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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새는 돈을 잡는 ‘세테크’라는 점은 다시한번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금융권 상품이 없는 요즘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적절히 활용만 한다면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은행권의 연금신탁, 투신사의 연금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또 내집마련의 종잣돈을 마련하면서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놓칠 수 없는 상품이다.

일단 연금저축보험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을 모두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하지만 무조건 가입을 하기보다는 자신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보다 사업비도 저렴한 편이고 유배당 상품인 경우가 많아 배당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무납입기간이 길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소득이 불규칙할 사람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금융권 과계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납입이 자유로운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낫다.

또한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테크의 완결판이다. 예전 청약저축, 예·부금처럼 내집 마련에 종잣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혜택. 게다가 정기 예·적금 금리가 2~3%에 불과한 저금리 시대에 최고 4.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각종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공공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ㆍ85㎡ 초과 공공주택),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하나로 합친 것. 무주택·가구주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은 물론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뭐니뭐니해도 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장 큰 가외소득이다.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1~2%포인트 이상 높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납입금액 40%(48만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공제 48만원은 적은 금액 같지만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1240만원을 결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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