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효율성 제고 위한 원가계산검토제 도입

입력 2010-10-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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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관리강화 위한 회계예규 개정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원가계산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원가계산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계속계약 관리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는 원가계산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용역기관 자격요건을 명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예규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용역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다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설계서・규격서 등을 토대로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계산,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6인 등 총 10인 이상 고용, 자본금 또는 기금 2억원(학교 연구소 1억) 이상 보유하도록 해 자본금 보유금액을 결산서상의 실질자본금을 통해 확인하도록 명확화했다.

개정 예규는 장기계속계약의 관리도 강화했다. 장기계속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매년 사업예산을 확보해 연차별로 계약체결하도록 했다.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차년도 계약시에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능력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사업장 설치비용 부담주체 명확화됐다. 소프트웨어사업 용역계약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의 설치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사업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총액 및 단품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명확해졌다. 물가상승에 따라 총액증액과 단품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총액증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하수급업체에 유리하거나 계약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품증액이 허용됐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도 정비돼 건설・토목・기계설비공사 외에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실적공사비 등락률(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입찰참가자격사전(PQ) 심사시 교통신기술 실적도 반영하도록 했다.

PQ심사시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에 한해 기술능력으로 인정해 점수를 부여하던 것은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에 대해서도 점수를 배점한도 4점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돼 철도궤도, 도로 중앙분리대 및 방음벽, 공항 관제시설 등 교통시설 관련 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순수내역・물량내역수정입찰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도입된 순수내역입찰제도 등의 시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입찰실시・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원가계산(예정가격)의 신뢰성 제고 및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당사자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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