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稅테크] 급여명세서에 節稅의 길이 있다

입력 2010-10-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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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숙직료 · 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입 눈 여겨 봐야

매달 나도 모르게 적지 않은 돈이 사라지고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명목의 돈들이 ‘원천징수’되어 통장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원천징수 되니 잘못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급여명세서를 잘 보면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지금 당장 급여명세서를 다시 꺼내들고 어떤 명목의 돈들이 나가고 있는 들여다보자.

급여명세서를 꺼내들었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소위 ‘비소비 지출’이라 불리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이다. 이들 지출은 급여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눈여겨봐야할 항목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항목을 확인했다면 이번엔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세금 혜택을 살펴보자. 원천징수로 땀 흘려 번 돈 중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는 돈도 있지만 알고 보면 기분 좋은 세금 혜택도 있다.

우선 식대나 숙직료 등 최소한의 수당이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소득이다. 예를 들어 점심 등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받으면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 일·숙직료도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이다.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거나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만을 위한 세금혜택도 있다. ‘근로소득공제’로 정부에서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필요 경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철저히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연봉이 적은 근로자들은 근로소득공제를 많이 받지만 연봉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로소득 세액공제도 절세의 기쁨을 주는 부분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란 연봉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다만 2012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별로 차등화된다. 특히 총 급여 1억 원 이상의 연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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