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해 투자자 소송지원 방침에 법적대응 밝혀
금융감독원이 조정결정을 불복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실력행사를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을에 있는 증권사가 갑에 입장에 있는 금감원을 상대로 정면도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금감원의 조정결정을 불복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이채롭다.
이번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02년 제도 신설 후 두 번째이지만 정면으로 불복한 적은 없다. 2006년 HSBC서울지점이 금감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수용여부 기한을 넘겨 금감원이 소송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해당 금융사는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로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금감원과 정면대결을 펼친다는 것은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며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깐 정면대결을 펼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투자증권의 미원해결 의지부족과 불건전한 영업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점을 보더라도 향후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왜 한국투자증권은 가장 악수라고 평가되는 금감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불복했을까.
한국투자증권 측은 금감원이 주장하는 직원의 과당매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손해금액 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입장이다.
민원인 M(54세. 여)씨의 계좌를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2008년 3월 매매회전 2264%로 수수료 5100만원을 발생시킨점과 4월 매매회전율이 2599%로 수수료 1억6500만원이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먼저 과당매매 부분은 인정한다”며 “다만 3월의 경우 이익이 났었고 4월 1억2200만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면 승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손해금액을 8억4500만원 상당으로 계산한 점은 무리가 있다”며 “해당 직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도하라고 M씨에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M씨가 보유해 손실난 것까지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