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3만1000여건의 우편검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3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행한 우편검열은 모두 3만1715건이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17차례 우편검열을 요청해 모두 2만3688건을 검열했다. 경찰청, 기무사, 국정원 등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총 1330차례에 걸쳐 8027건의 우편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모두 외국인 및 외국단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며 "검열 대상 모두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았는지, 실제 외국인 및 외국단체에 한정해 합법적으로 검열이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또 국가기관이 제출한 우편검열 요구 의뢰서와 허가서는 집행기간(각각 4개월과 2개월)이 종료된 후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열의 적법성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 대한 우편검열은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열이 이뤄지더라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국회나 감사원에서 언제든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