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융기관 법적구속력 높여야" VS "기촉법 글로벌스탠다드 어긋나"

입력 2010-09-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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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놓고 금융권과 법조계가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권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는 금융기관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 안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촉법 개정 공청회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기업에 대해 감시와 통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자율협약에 명기될 제반 규정을 제3자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채권단과 기업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촉구하는 수단을 만들 것 △채무기업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규정으로 명시해두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협약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중 존속가치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유인책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만료되는 기촉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촉법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이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법조계는 기촉법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법률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기 때문에 연장하거나 이를 대신할 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입장을 밝힌 김관기 변호사는 "세계 금융기관을 둘러봐도 우리나라처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 채권단과 관련 없는 기관이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촉법이 올 연말을 끝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김용태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의원 입법발의로 기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반발이 심해 개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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