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프로그램’ 없앨 수 있을까

입력 2010-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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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소지 처벌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법안' 발의돼

최근 판매가 적발돼야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에 대해 판매 목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토프로그램이란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해킹 또는 조작해 자동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불법 작업장 등에 대량 판매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우스나 USB 형태의 오토프로그램 유통이 활성화 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작권법상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게임회사가 해당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그때마다 배포사이트를 통해 한층 진화된 오토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을 취해 게임회사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해 판매 목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압수해 오지만 불법복제물만 수거를 해오고 불법의 근원인 기기물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라 사실상 불법이 양산되고 있다”며 “무조건 소지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 다량의 불법 복제물을 판매 및 배포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는 오토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참여 과정을 배제해 온라인 게임의 본질을 훼손하고 콘텐츠를 급속도로 소모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등 온라인 게임 산업 발전에 ‘악의축’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악의적 오토프로그램과 사용자의 합리적 권리 범위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구별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게임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 램(RAM)에의 일시적인 저장이 복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모니터에 나타나는 게임 내용에 변경을 가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지난 9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게임문화재단 감사인 정경석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의 훼손을 요한다는 요건이 없으며 오토프로그램이 게임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는지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저작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게임의 법칙, 속도, 방법 등을 게임 저작물의 중요한 형식과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게임의 장르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양미래대학 최성락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서버 침해 등 분명한 위법 행위라면 정부 규제가 당연하지만 오토프로그램 자체를 불법시 하는 것은 게임 회사의 특수 이익을 위한 공권력 발동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게임 사용자는 “거의 모든 오토는 게임을 하면서 보면 구별이 가능하지만 사람처럼 대답도 하기 때문에 잡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오토프로그램을 돌려서 얻을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보상보다 퀘스트를 수행해 보상을 받는 것이 더 효용이 높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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