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침수지역 대상 우선 추진, 수중펌프 지원 등 배수설비도 개선
올 추석 연휴 서울시에 엄청난 폭우로 수많은 침수피해자가 나온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앞으로 반(半)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양천·강서 등 주요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한 뒤 장기적으로는 허가 자체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 박경서 건축정책팀장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주택 326만 가구 중 반지하 주택은 전체의 10.7%인 35만 가구 정도다.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3000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지하주택을 포함해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다가구주택 410개동, 2688가구는 적절한 시기에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사례를 막고자 역류방지시설과 수중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를 개선하고, 대형저류조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반지하 주택이 들어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임대용으로 활용하면서 반지하 주거공간을 폐쇄하는 식으로 공급을 억제해왔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02년 이후 271억원을 들여 다가구주택 401동을 사들였으나 전체 규모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