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은행규제개혁안 합의

입력 2010-09-13 06:3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협의의 자기자본비율 최저 4.5%로 인상...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은행 규제개혁안에 1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른바 '바젤 Ⅲ'로 불리는 은행 규제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날 도출된 합의는 국제적으로 (은행의) 자본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화된) 자본기준은 장기적인 금융 안정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은행들은 유예기간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본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젤위에 따르면 보통주 등으로 구성된 자기자본의 최저 기준은 현행 2%에서 오는 2015년 1월까지 4.5%로 끌어올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 번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에는 3.5%, 2014년에는 4.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바젤위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 최저 기준에 2.5%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추가분은 달성하지 못해도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은 받지 않지만 배당 등의 경영전략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조치를 포함해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7%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며 모든 규제는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뿐 아니라 바젤위는 호경기 때는 2.5%의 자기자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한편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이를 낮춰 은행의 높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자본기준을 강화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대출이 위축되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 경제회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주요국이 결국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처럼 상업은행이 주체인 유로존에서는 규제안이 당초안보다 완화됐다는 견해가 강하다.

독일의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익을 낼지, 증자를 할지, 리스크 자산을 줄일지 등 3가지 방법을 조합하면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독일 연방은행의 악셀 베버 총재는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은행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상세한 내용은 13일 오후께 공개될 전망이며 새 규제안이 시행되려면 각국 정부의 비준이 필요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