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시 정밀 촉수검사..영유아.임산부 등은 제외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공항 전신검색장비(전신 스캐너)의 검색대상은 일단 요주의 승객으로 한정된다.
특히 미국 교통안전국(TSA)에서 전세계 공항과 항공사에 통보한 노 플라이(탑승금지명단) 승객과 함께 테러분자로 의심이 되는 셀렉트(선택탑승명단) 승객이 가장 확실한 검색 대상이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검찰 등 정부 정보기관에서 통보해 온 요주의 승객도 전신 스캐너 통과 가능성이 큰 인물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인도 전신 스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1차 출국대 보안검색에서 위험물품 소지 대상으로 판명이 되면 얼마든지 검색 물망에 오를 수 있다. 국토부에서 예상하는 하루 검색인원은 인천공항만 약 200여명. 이 공항의 하루 출국자 수가 60만명 수준이라고 하면 극소수 이긴 하다. 아울러 전신 스캐너의 검색을 원하지 않으면 항공보안 요원 2명이 직접 몸을 수색하는 전신 촉수검사로 전신 스캐너 검사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사생활과 인권침해라는 측면을 감안,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신검색장비의 국내 공항 설치 금지 권고결정을 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전신검색장비 스캔 이미지(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