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 직권조사 나서
IT기업의 특허권 남용 실태 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T산업 분야의 주요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분쟁 현황과 라이센스(특허권 허가) 계약 현황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IT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최초로 실시되는 직권조사이며 기술 의존도가 높은 IT산업에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반도체,이동통신,컴퓨터 분야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 59개가 이번 조사대상이다. 다국적 기업도 19개가 포함됐다.
특허 분쟁과 라이센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라이센스 계약 조항 등 법위반 혐의 여부에 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로 서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법 위반혐의가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장지배남용행위로 조사 결정시 매출액의 3%를 불공정행위로 확정될 경우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된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직권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지난 6일부터 서면 조사에 들어갔으며 연말까지 현장 조사를 포함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7월 CDMA 원천 기술 업체인 미국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로열티를 0.75% 높게 책정한 사건에 대해 표준 특허 남용 행위로 273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