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버라이즌 망중립성 합의...인터넷업계 '촉각'

입력 2010-08-06 10:55수정 2010-08-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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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통 컨텐츠 차별 여부 골자

구글과 버라이즌이 통신망내 인터넷 서비스 운영 관련 망중립성 원칙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인터넷 컨텐츠 대표기업 구글과 인터넷 서비스 대표 버라이즌의 망중립성 합의안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망의 개방화를 중단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인터넷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FCC는 그동안 인터넷 개방성을 보호하는 규칙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지속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앞서 FCC는 지난 2005년 인터넷 이용자들이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내용의 망중립성 4대 원칙을 정하기도 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거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인터넷 유통 컨텐트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글과 버라이즌의 이번 합의로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일부 인터넷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가 규제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망중립성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통신사업자들이 여전히 통신망 우선접근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 등 미국의 인터넷 컨텐츠 기업들은 통신사들이 운용 중인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단체인 퍼블릭날리지의 지지 손 사장은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프리미엄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서비스 대역폭 할당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인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센터(CDT)'는 구글과 버라이즌이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함에 따라 모두 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은 망중립성 합의안 관련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인터넷 개방성 보호를 위한 규칙이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버라이즌이 우선접근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버라이즌 대변인은 이에 "구글이 우리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투자와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 개방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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