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에 법적 대응 '선포'

입력 2010-07-29 18:34수정 2010-07-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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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29일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제재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신고(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으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한다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제 37조에 따르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대출 회수, 신규여신 중단을 법률이 아닌 내부관리 규정에 불과한 시행세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약정체결을 지연한다고 이렇게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헌법상 확립된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5조에 명시돼 있듯 주채권은행만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을 법적근거가 없는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제재를 결의했으며, 이런 결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금융감독 당국이 새로운 주채권은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정하도록 해 가장 최근 실적인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평가를 받게 되길 희망한다"며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는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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