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등 심사를 강화"
코스닥시장에서 과도한 금전대여 및 담보 제공 등에 따른 계열사간 동반부실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인수ㆍ출자한 건은 125건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구조조정 등 경영안정이 필요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사례가 많은 반면 코스닥시장은 경영권 확보나 유지 등 지배를 위해 타상장사에 출자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배목적으로 타상장사를 인수한 코스닥기업 가운데 금전대여가 8건, 담보ㆍ보증이 15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상장가 다른 상장사에 출자, 지배권을 획득한 후 ▲계열회사간에 과도한 금전대여 ▲담보ㆍ보증 제공 ▲겸임이사의 횡령․배임이 발생하는 경우 계열 상장사가 동반으로 부실화돼 투자자들의 피해가커진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및 재무제표 주석에 제공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으로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장회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