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FTA국가 수출시 신고필증 제출 생략

입력 2010-07-19 10:02수정 2010-07-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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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확정·발표

9월부터 기업의 FTA 국가 수출시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생략되고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FTA 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까지 FTA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정보제공 확대, 기업의 FTA 활용역량 확충, 대외협력․홍보강화,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정하고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 완화하기 위해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서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로 수출신고내용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생략하도록 했다.

세관과 상공회의소간 서로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심사 기간도 단축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설명회 내실화를 위해 FTA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중심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FTA 활용방식 설명회로 전환하기로 하고 업종별, 기업 밀집지역별, 협정별 등 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매년 초에는 관련부처․기관이 협의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연간 설명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FTA 상대국에의 수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정보를 포함한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인증․기술규제 등), 시장 정보 등 기관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무역관련 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연계한 DB를 구축할 예정으로 2011년 중 EU에 대해 시범구축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FTA 활용 컨설팅 ‘FTA 닥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전문가가 업체현황을 사전분석한 후 현장을 방문해 2일간 무료로 실시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원산지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시장진출 전략을 심도있게 상담한다.

정부는 올해 600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2013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약 2만개의 30%인 6000곳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FTA 활용관련 실무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 상경계 학과에는 FTA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토록 지원, 2011년에 전국 20개 대학에 시범강좌를 개설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대국의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무관심으로 인해 FTA 활용이 안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현지 해외설명회 개최하고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 FTA 비즈니스 모델, 원산지 결정사례, 한국과의 무역환경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FTA 발효국 중 교역비중이 높은 아세안, 인도지역 설명회를 올해 우선 개최하고 대상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및 국민의 FTA 이해 확산을 위해 FTA 박람회를 2011년 2월 COEX에서 개최하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 및 상담 제공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참여하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1년까지 FTA 활용기반이 구축되고 2013년에는 FTA 활용이 선진국 수준인 80%대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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