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편의점중 최저임금제 최다 위반...불매운동 조짐도
훼밀리마트를 비롯한 대형편의점들이 청년 워킹푸어를 양산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대형편의점의 최저임금제 위반 사례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청년유니온이 최근 발표한 ‘청년가계부’ 따르면 청년노동자는 한 달 평균 84만9000원을 벌어 91만5000원을 지출해 평균 6만6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조사 참여자 중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외에 추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쳐 청년 워킹푸어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장소인 편의점은 업계 1~4위인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한 점포에 아르바이트생이 3명씩이라고만 해도 전국 약 3만9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 중 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이 워킹푸어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 단체가 지난 5월 4대 대형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실태 조사에서 훼미리마트는 조사대상 90개 점포 중 73%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편의점 최저임금 실태조사가 표본 집단이 서울시내 몇 군데일 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며 “직영점은 100%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훼미리마트는 총 점포수가 4800여개고 직영점은 100여 점포밖에 되지 않는다. 4700여개 가맹점이 점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훼미리마트는 연초에 문서로만 최저임금에 대해 점주들에게 교육할 뿐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교육은 없다.
서울 시내의 한 훼미리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모양은 “6학기 다닌 등록금을 갚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빚만 아니면 하루종일 서서 쥐꼬리만한 시급 받으면서 일 안하죠”라고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는 “가맹계약 때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최저임금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대형편의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