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중소기업청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 교원,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가능했으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R&D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겸임ㆍ겸직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또 같은 법에서는 이미 연구기관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이 복직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바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이번 확대 조치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