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관련 은행 제재 결론 못내...15일 재심의

입력 2010-07-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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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일 오후 2시 30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들의 키코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 여부를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모두 진술과 제재 대상 은행들의 1차 변론이 있었다. 시간이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면서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금감원은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은행들이 환 헤지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 징계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됐던 자료와 이날 제출된 심의자료를 정리해서 재차 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재 여부나 수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키코 판매관련 제재대상에는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4개 시중은행 상대로 키코 등 통화옵션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은행들이 수출업체들에게 키코를 판매할 당시 상품 리스크(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은행과 기업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한차례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한편 키코(KIKO·Knock-In Knock-Out)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하고, 환율이 약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미리 정한 약정환율(Strike-Rate)로 수출기업이 은행에 외화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통화옵션상품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약정환율과 하한선인 녹아웃(Knock-Out) 사이에서 움직일 경우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손실을 피하고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 구간을 벗어나 환율이 한번이라도 상한선인 녹인(Knock-In)을 넘어 급등할 경우에는 기업이 비싼 가격에 달러를 사서 은행에 그보다 현저히 낮은 약정환율로 팔아야만 하므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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