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보보호, 민ㆍ관 함께 나선다

입력 2010-06-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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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보호 주체별 역할 정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ㆍ관 합동대응반' 및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을 통해 스마트폰 정보보호 주체인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백신사, 보안솔루션사 및 정부 등의 '스마트폰 정보보호 주체별 역할'을 정립해 29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이와 관련된 보안위협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ㆍ관 합동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해 오면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스마트폰 보안위협은 정부나 이용자 등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민ㆍ관 합동대응반과 시큐리티 포럼 연석회의를 통해 스마트폰 정보보호 주체별로 필요한 상세 역할을 정립했다.

우선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악성코드 대응방안 수립 및 이행 ▲스마트폰 정보보호 침해사고 접수 및 처리절차 수립 ▲악성코드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중요 S/W 패치 및 업데이트 서비스 지원 ▲스마트폰 원격 제어 서비스 제공 ▲단말기 보안설정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이 주어진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단말기 잠금 기능 강화 ▲데이터 암호화 기능 탑재 ▲데이터 및 시스템 백업ㆍ복구 기능 탑재 ▲데이터 및 시스템 접근제어 기능 제공 ▲단말기 안전성 검사 강화 ▲단말기 보안설정 매뉴얼 제공 ▲악성코드 샘플 확보 협력 등을 해야한다.

모바일 백신사 및 보안솔루션사는 ▲신속한 악성코드 샘플 확보 체계 마련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백신 개발 ▲신속한 백신 업데이트 제공 ▲악성코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모바일 시큐리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모바일 서비스용 웹사이트 침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스마트폰 정보보호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을 강화하는데 나선다.

방통위는 "향후 상기 스마트폰 정보보호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동 협력을 긴밀히 펼쳐 나가기로 했다"며 "민ㆍ관 협력 체계를 통해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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