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64, 찬성 105로 본회의서 부결
세종시 수정안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의 주장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펼쳤지만 친박계(친박근혜)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최종 부결처리 됐다.
이에 따라 지난 9개월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 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수정안 내용에 담겼던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인센티브 등 각종 +a 어떻게=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 처리됐기 때문에 각종 +a는 자동 폐기돼야 맞다는 입장이다. 9부2처2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이전하겠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 수정안에서 제시됐던 각종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a를 폐기시키려 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간다면 수정안에 제시됐던 +a는 자동적으로 다른 지역에 안배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즉, 행정도시를 이전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조성토록 해준다면 다른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a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국회 상임위 직후 수정안에 포함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간다면 수정안의 핵심 내용인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국회에서 결론이 난 후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형평성 문제를 염두해 두고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 혁신-기업도시 연관없어…예정대로 추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일정은 기존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부결로 인한 변화는 사실상 없다.
국토부는 세종시 수정안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은 직접 관련이 없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세종시 수정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던 방안은 일부 조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정안을 진행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분양가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방침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기업유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됐던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기업의 투자 수요가 살아나는 등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도시는 개발 목적 자체가 기업 유치고 10개 혁신도시도 전체 부지면적의 6.8%(307만㎡)가 산학연 클러스트 용지여서 기업과 연구기관 등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측에서는 "세종시에 들어갈 기업이 기업도시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삼성ㆍ롯데ㆍ한화 등 입주 포기=
수정안이 부결처리 되면서 세종시에 입주 예정이었던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등 그룹사 등의 입주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수정안에서 제시됐던 각종 인센티브를 전제로 투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 이들 그룹사들의 생각인 것.
원안에는 수정안에 담겨져 있던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부지공급(3.3㎡당 원형지는 36만~40만원, 조성지는 50만~100만원, 연구소 부지는 100만~230만원)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없어 매리트가 낮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사들은 입주포기를 비롯한 대체부지 모색, 계열사 보유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세종시 투자 계획은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수정안이 담고 있었던 인센티브 등과 비슷한 조건의 부지를 찾아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